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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직도 참고 있어? 썸네일

요즘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혹은 아랫집과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신 거 같아요. 저 또한 밤만 되면 쿵쿵거리는 윗집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한때 윗집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를 살까도 고민했었지만.. 윗집과 꽤 자주 마주치는 편이라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고 이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이 포스팅을 읽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소음의 종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겪고 있는 층간소음의 종류는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윗집에서 자꾸 쿵쾅 거려요.. 다행히도 생활법령정보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음 중 공기전달 소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소음을 겪고 계신가요?

 

층간소음의 기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db(A)(데시벨)의 기준 입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은 "소음 진동 관리법" 제21조의 2제 3항, "공동 주택 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된 정보는 바로 주간에도 층간소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기 전까지는 밤에만 시끄럽게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주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층간소음 대응하기

1차 대응하기 - 관리사무소를 통한 대응

1차 대응법

혹시 층간소음을 겪는 구독자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원룸 등의 거주하고 계신다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윗집 층간소음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가구 이상 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여야 하는데 가구수가 적은 주택은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차 대응하기 - 경찰을 통한 대응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가해자 처벌

인근 소란 죄 (경범죄)로 신고하게 되면 층간소음 가해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층간소음 가해자의 처벌이 적어 보입니다. 저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자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았는데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 같습니다.

 

추가 대응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웃사이센터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대응하셨다는 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항의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은 모든 대응법을 총 정리한 포스팅이기에 해당 내용을 추가합니다.

센터를 통한 해결

피해 구제 받기 - 환경분쟁조정제도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비소송 구제 방법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하고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간단히만 보아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환경분쟁조정 을 클릭하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적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통한 대응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층간소음의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흔히 민사소송에서 "입증하는 쪽의 패배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db(데시벨)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층간소음 대응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도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지도 않은 비 전문가이니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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