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자치단체별(ex. 창원, 부산, 서울) 거리두기 현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대요. 광복절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 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ㅠ^
포스팅 작성시점(2021.08.21)에 뉴스 현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창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뉴스입니다.
아래서부터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키워드 순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재도입
처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할 때 폐지되었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신 접종자'에 경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백신 인센티브 제도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1차 접종자에게만 부여하였지만 현재는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혜택
1. 식당, 카페 이용 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ex) 백신 접종자 2명과 미접종자 2명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모임이 가능하다. (최대 4인)
거리두기 기간 연장
당초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 고강도 방역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지만 경제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2주만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4단계 기간
현시점에서 2주 연장
~09월 25일 24시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세부사항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세부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 영업 제한시간이 변경되었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등이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사항들은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식당, 카페 영업 제한시간 기존 22시에서 21시로 1시간 축소
-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경우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불가 방침
- 실외 체육시설 샤워 금지 ( 기존 실내 체육시설 샤워 금지 포함 )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게 된다면 금지
- 전시회, 박람회 등 상주인력 코로나 검사 의무화, 최대 인원 2명
완화된 거리두기 4단계 세부사항
기존 4단계에서도 완화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 등은 수용인원 10%, 최대 99명
- 미용업(헤어숍, 피부관리숍, 네일숍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 규칙과 완화된 방역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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